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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의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신청사실 최고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3년 3월 13일(수) 19:21:47
    조회수
    152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29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12조 제4항,「자동차 등록령」 제2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인(원고)의 신청에 의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령」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수인(피고)에게 등기우편 통지(최고)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양도인의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신청사실 최고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 03. 08~ 2013. 03. 22.

2013년 03월 08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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