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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의3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홈페이지, 게시판에 최고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최**
○ 공고기간:2013.03.15~2013.03.25
○ 최고방법:가정2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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