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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고 제2008 - 38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수취인 미거주포함)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개발행위허가 취소
2. 당사자 및 허가내용 :
허 가 일 |
허 가 지 |
지목 |
허 가 자 |
용도 |
허가면적 (m2) |
비 고 |
2005.1.29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산유리 3-4번지외 1필지 |
전, 답 |
(주)첸들러 코퍼레이션 |
일반주택, 창고 및 진입로 |
989 |
|
2005.4.8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산유리 3-1번지 |
전 |
김 영 철 (‘62. 10. 1.) |
진입로 |
255 |
|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허가조건 미이행(허가기간 만료)
4. 공 시 송 달 의 내 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청문기간 및 장소 : 2008.2.4(월) 10:00~11:00 가평군청 기획감사실)
5. 공 고 기 간 : 2008. 1. 18. ~ 2008. 2. 1.(15일간)
6. 게 시 장 소 : 전국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7. 기 타 사 항 : 청문에 미참석 또는 청문 기간까지 의견(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허가과(개발민원담당 031-580-2387, FAX : 031-580-24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
2008.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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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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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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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
성명(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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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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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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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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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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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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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가평군청 허가과 ☎580-23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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