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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공고 제2013- 249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5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 부재, 수취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 3. 21.
연 수 구 청 장
◇ 공 고 제 목 :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및 물납안내 공시송달
◇ 공 고 기 간 : 2013. 3. 22 ~ 2013. 4. 5.(14일간)
◇ 공고의 내용
1. 제 목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및 물납 안내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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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당사자 |
성 명 |
김경남 |
주민등록번호 |
67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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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인천 부평구 길주남로 143, 000-00(부개동, 00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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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처분의 원인이 되는사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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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징금 부과(\106,667,290원) ※과징금을 납부하실 경우 연수구청 민원지적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2013.06.21일까지 전국 우체국 또는 농협(인천은 시중은행 가능)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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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법 적 근 거 및 조 문 내 용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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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유 의 사 항 |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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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문 의 처 |
제 출 처 |
기관명 |
연수구청 |
부서명 |
민원지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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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우 406-723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민원지적과 (☎032-749-7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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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32-749-7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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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공고 제2013- 249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후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물납안내 통지를 하였으나 , 우편물이 폐문 부재, 수취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 3. 21.
연 수 구 청 장
◇ 공 고 제 목 :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에 따른 물납안내 공시송달
◇ 공 고 기 간 : 2013. 3. 22 ~ 2013. 4. 5.(14일간)
◇ 공고의 내용
1. 제 목 |
부동산실권리자위반 과징금 부과처분에 따른 물납안내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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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당사자 |
성 명 |
이현택 |
주민등록번호 |
5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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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인천 연수구 용담로 3, 000-00(청학동, 시대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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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처분의 원인이 되는사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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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징금 부과(\13,800,000원)에 따른 물납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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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법 적 근 거 및 조 문 내 용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동법제5조 시행령 제4조 동법 제5조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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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유 의 사 항 |
※과징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으로 납부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물납하고자하는 부동산소재지, 위치, 가격 등을 기재한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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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문 의 처 |
제 출 처 |
기관명 |
연수구청 |
부서명 |
민원지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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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우 406-723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민원지적과 (☎032-749-7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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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32-749-7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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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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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물납신청서 □이행강제금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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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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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①성명 (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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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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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소 (법인은 소재지)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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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및 물납신청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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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구분 |
⑤부과금액(원) |
⑥납부기한 |
⑦물납하고자 하는 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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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대상 부동산 명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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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종류 |
⑨소재지 |
⑩면적(㎡) |
⑪㎡당 가액(원) |
⑫총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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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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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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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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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1부)(본인 신청 시 생략)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1부)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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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란에는 과징금 또는 이행강제금 중 해당되는 것을 기재합니다. ⑧란에는 토지 및 건축물 등으로 해당 부동산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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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 (인쇄용지 7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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