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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_1.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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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체납된 과태료를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32-560-4833으로 연락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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