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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연희동(연희동)
    작성일
    2013년 3월 29일(금) 13:01:05
    조회수
    158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20133 (1).jpg 이미지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20133 (2).jpg 이미지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20133 (3).jpg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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