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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116차).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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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서_32.hwp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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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신청자 현황(116차).xls (2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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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자로부터 환급 신청이 있어『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환급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2. 공고기간 : 2013.04.02 ~ 2013.05.02.
3. 게시장소 : 서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시군구, 검암신명2차아파트
외 25개아파트 관리사무소 게시판.
4. 공고내용 : “따로 붙임”공고문 참조
5. 기타 문의사항은 건축과(☎ 032-560-4736,47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붙임의 환급신청자현황을 반드시 함께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고문(116차) 1부.
2. 환급신청자현황(116차) 1부.
3. 조정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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