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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_윤항희 외 1인(130401).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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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예고 공시송달공고 명단(130401).xls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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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안내문.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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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규정에 의하여 존치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연장신고 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예고문 공시송달공고 1부.
2.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예고 대상자 1부.
3.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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