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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남3동-2568(2013.03.21)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자를 직권조치하고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반송(대상자 미수령 포함) 처리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기간 : 2013.04.02(화) ~ 2013.04.17(금) 【15일 이상】
나. 공고대상 : 엄***외 12명 (총13세대)
다. 공고장소 : 석남3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종이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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