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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무공원 힐링로드 조성공사 시행 공고(제2013-307호).hwp (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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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무공원 힐링로드 조성공사 시행 공고
봉무공원 힐링로드 조성공사 관련 대상지 토지소유자의 소재지 불명 등 동의를 얻기 어렵다 판단되어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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