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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공시송달 공고.hwp (2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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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7호(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에 제1항 별표3의2(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의거 행정처분 대상자(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에 해당되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의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공시송달 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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