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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3 - 436 호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경과한 건설기계대상자에게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최고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부재(폐문)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04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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