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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60만원 또는 사업일부정지 30일)행정처분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3년 4월 19일(금) 17:11:47
    조회수
    18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1항 별표1, 7조 제1항 별표2(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우편송달로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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