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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설물을 전부 철거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신고 및폐업신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시설 및 설비기준)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소폐쇄) 명령서를 등기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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