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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취소 및 공장설립승인취소 처분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경제지원과(경제지원과)
    작성일
    2013년 4월 22일(월) 10:30:55
    조회수
    153
  • 전화번호
    032-560-444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을 득한 업체 또는 동법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동법 제14조의3(제조시설설치승인) 규정에 의거 공장설립승인을 득한 업체 중 공장을 폐쇄한 업체의 공장등록을 취소하고자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기에 동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동법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및 동법 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규정과 동법 제14조의4(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규정에 의거 해당업체의 공장등록과 공장설립승인을 취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장등록취소 및 공장설립승인취소 업체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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