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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_31.jpg (410KByte)
직권조치대상자명부_3.xls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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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붙임의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13. 4. 22. ~ 2013. 5. 07.(15일간)
2. 공고사유 : 수취인불명,폐문부재
3. 공고대상 : 조 * *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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