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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50만원)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3년 4월 23일(화) 17:56:06
    조회수
    18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0조 제2항 3의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별표5(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되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우편송달로 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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