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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문화재-공고문(불로지구).hwp (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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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07 - 1122 호
발굴문화재 공고
문화재보호법 제4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지구 시굴 및 3.4구역에서 발굴조사한 문화유적 매장문화재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
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물명 : 옥석유리 49점, 토도 307점
붙임 : 1. 발굴문화재 공고문 1부.
2. 출토유물현황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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