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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긴급 회수명령 알림[비틀10_비틀]

  • 작성자
    염경민(유통식품팀)
    작성일
    2026년 6월 12일(금) 11:51:49
    조회수
    18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유형: 비틀10/탁주

나. 제조연월일 : 2026.05.11.

다. 회수사유: 식품첨가물(사카린나트륨) 기준 규격 위반

라. 회수방법: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비틀

바. 영업자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유등면 유등로 627-32

사. 연락처 : 063-652-3737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해식품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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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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