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위해식품_긴급회수문-(주)굿모닝씨푸드.hwpx (138KByte)
미리보기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우럭회(필렛)
나. 제조일자(소비기한): 2026.6.15. (2026. 6. 18)
다. 회수사유: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3등급)
라. 회수방법: 영업자회수
마. 회수영업자: ㈜굿모닝씨푸드
바. 업체주소: 서울시 동작구 노들로674 , 지하1층 8호
사. 연락처: 02)2254-8967(본사)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해식품 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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