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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위해식품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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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긴급 회수명령 알림[우럭회(필렛)_㈜굿모닝씨푸드]

  • 작성자
    염경민(유통식품팀)
    작성일
    2026년 6월 23일(화) 17:53:59
    조회수
    23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우럭회(필렛)

나. 제조일자(소비기한): 2026.6.15. (2026. 6. 18)

다. 회수사유: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3등급)

라. 회수방법: 영업자회수

마. 회수영업자: ㈜굿모닝씨푸드

바. 업체주소: 서울시 동작구 노들로674 , 지하1층 8호

사. 연락처: 02)2254-8967(본사)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해식품 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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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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