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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긴급 회수명령 알림[에코비 밀랍랩_주식회사 케이비지리테일]

  • 작성자
    염경민(유통식품팀)
    작성일
    2026년 6월 24일(수) 11:27:22
    조회수
    22

「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에코비 밀랍랩

* 제조회사명(제조국) : - [중국)

나. 제조년월일 : -

다. 회수사유:「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 판매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수입원) : 주식회사 케이비지리테일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5길 15(송동, 더샵 동탄센텀폴리스 1단지 1042호)

사. 연 락 처 : 010-3099-6376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해식품 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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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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