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260619_오에스농산주식회사_긴급회수공문.hwpx (57KByte)
미리보기
「식품위생법」제72조(폐기처분 등)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고춧가루를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제품유형): 정성 가득 담은 고춧가루(중국산)(고춧가루)
나. 제조일자(소비기한): 2025. 10. 22. (2026. 10. 21.)
나. 회수사유 : 금속성 이물 기준 규격 초과 검출(3등급)
(기준: 10mg/kg 미만, 결과: 43.8mg/kg)
다. 회수방법 : 정부회수
라. 회수영업자 : 오에스농산 주식회사
마. 생산지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새못길 12
바. 문의전화 : 055-521-8051
사.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해식품 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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