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위해식품_등_긴급회수문_(1).hwpx (5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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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제품유형): 깻잎(농산물)
나. 회수사유: 잔류농약(페니트로티온) 기준 초과 검출(2등급)
(기준: 0.05mg/kg 이하, 결과: 0.22mg/kg)
다. 회수영업자:원○순
라. 소 재 지: 경남 산청군 신안면 장죽리 165-7
마. 연 락 처: 010-9323-6571
바.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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