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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긴급 회수명령 알림[깻잎]

  • 작성자
    염경민(유통식품팀)
    작성일
    2026년 6월 24일(수) 11:48:26
    조회수
    22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제품유형): 깻잎(농산물)

나. 회수사유: 잔류농약(페니트로티온) 기준 초과 검출(2등급)

(기준: 0.05mg/kg 이하, 결과: 0.22mg/kg)

다. 회수영업자:원○순

라. 소 재 지: 경남 산청군 신안면 장죽리 165-7

마. 연 락 처: 010-9323-6571

바.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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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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