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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긴급 회수명령 알림[(NEW)로얄 소보로 회오리감자_타임스퀘어]

  • 작성자
    염경민(유통식품팀)
    작성일
    2026년 6월 24일(수) 15:29:47
    조회수
    2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NEW)로얄 소보로 회오리감자

[실 제품에는 ‘촉촉한 국산 회오리감자’로 제품명 표시]

나. 소비기한: 2027년 2월 23일

다. 회수사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위반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밀,대두) 미표시)

라. 회수방법: 의무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타임스퀘어(식품제조·가공업)

바. 영업자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방축길 16-10

사. 연락처: 010-5388-1022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해식품 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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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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