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위해식품_긴급_회수명령문(앰엔제이fnb).pdf (5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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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명품갈비탕 기본맛
나. 제 조 일 시 : 2026. 6. 17.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2개월)
다. 회 수 사 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대장균 기준치 초과)
라. 회 수 방 법 : 영업자 자진 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앰엔제이fnb
바.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비전9길 19, 1층 일부호
사. 연 락 처 : 031-653-1992
아. 기 타 사 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해식품 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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