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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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_긴급회수문-㈜신우농수산_제2공장.hwpx (5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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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식품유형] : 신우 칵테일얼음[식용얼음]
나. 제조일자 : 2026.08.20.
다. 회수사유 : 제조연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라. 회수방법 : 거래처 및 판매처를 통한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신우농수산 제2공장
바. 영업자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로6번길 21 (다대동)
사. 연 락 처 : 051-263-4955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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