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032 - 560 - 4330
위해식품등의_긴급회수문(긴급회수_명령_알림_붙임).hwpx (55KByte)
미리보기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식품유형] : 수정과 500ml[혼합음료]
나. 제조일자 : 2026.08.04.
다. 회수사유 : 식품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 내역 발생
라. 회수방법 : 거래처 및 판매처를 통한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남해청
바. 영업자주소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29-7, 2동 1층
사. 연 락 처 : 010-6473-5130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QR CODE는 "긴급회수제품 알림"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