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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위해식품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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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긴급 회수명령 알림[알로에 추출물 분말_주식회사 태성]

  • 작성자
    유통식품팀(유통식품팀)
    작성일
    2026년 10월 12일(월) 19:09:05
    조회수
    35
  • 전화번호
    032-560-4334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제품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알로에 추출물 분말

나. 회수사유 : 「식품위생법」제7조 제4항에 따른 식품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부위가 포함된 제품

다. 회수방법 : 강제회수 [1등급]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태성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로66번길 29, 2층(고색동)

사. 연 락 처 : 010-2643-3567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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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유통식품팀
  • 전화 : 032 - 560 - 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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