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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해구_주민자치회_및_주민자치센터_설치운영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_조례안.hwpx (4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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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1815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8월 6일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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