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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리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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