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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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