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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8. 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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