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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구의정비심의위원회_제3차_회의록_공개용.pdf (8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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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따라 서해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 결정 내역 및 제3차 회의록을 공개합니다.
□ 제10대 서해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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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결정 내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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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수당 |
2027년 |
월 2,544,3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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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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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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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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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비 |
2027년~2030년 |
월 1,4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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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의정비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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