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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토지소유현황 조회의뢰 관련 자료제공
지방세 체납자 소유토지 조회의뢰(2015년 1월부터 2016년12월까지 30만원 이상 구세 체납자)
세무1과-6899(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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