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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내역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보유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 또는 제3자제공한 내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1. 제공 일자 : 2018. 3. 12.
2. 제공 법적근거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3. 제공의 목적 : 절도 피의사건의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제공
4. 개인정보의 항목 : 전입세대원에 대한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