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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고위험군 집중검진사업실시 위한 노안명단

  • 작성자
    이해창(자치협력팀)
    작성일
    2019년 3월 8일(금) 13:34:39
    조회수
    524
  • 담당자
    이분례
  • 이용제공 날짜
    2019-03-08
  • 이용제공 근거
    치매관리법 제11조
  • 이용제공 목적
    치매관리사업(고위험군 집중검진 사업) 수행
  • 이용제공 항목
    성명,성별,주소,통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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