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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내역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4항 및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보유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 또는 제3자제공한 내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1. 제공 일자 : 2019.02.26.
2. 제공 법적근거 : 국민연금법 제123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 3의 2항
3. 제공의 목적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자의 자격정리
4.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혼인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