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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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제목 | 첨부 | 작성자 | 분류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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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무등록업소의 경우, 영업폐쇄 조치를 하기 위하여 청문 등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 관광진흥팀 | 문화체육 | 2019.11.25 | 1339 | |
| 15 | 행정청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병과할 수 있나요? | 관광진흥팀 | 문화체육 | 2019.11.25 | 1676 | |
| 14 | 게임제공업 등에서 직권말소를 어떻게 시켜야하나요? | 관광진흥팀 | 문화체육 | 2019.11.25 | 1030 | |
| 13 | 일반게임제공업소에서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관광진흥팀 | 문화체육 | 2019.11.25 | 1014 | |
| 12 | PC방을 포함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영업제한 기간 동안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폐업하고 PC방만을 등록하여 영업할 수 있나요? | 관광진흥팀 | 문화체육 | 2019.11.25 | 1193 | |
| 11 | 1층에서 등록취소된 후 같은 건축물 내 2층에서 영업이 가능한가요? | 관광진흥팀 | 문화체육 | 2019.11.25 | 1018 | |
| 10 | 일반게임제공업자가 허가취소된 경우 영업제한 기간 동안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여 영업을 할 수 있나요? | 관광진흥팀 | 문화체육 | 2019.11.25 | 1219 | |
| 9 | 등록 관련업 시설기준 중 별도의 흡연구역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설치를 해야 하나요? | 관광진흥팀 | 문화체육 | 2019.11.25 | 1139 | |
| 8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면적비율과 관련하여 게임제공업과 PC방을 합한 면적이 50% 이상일 때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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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팀 | 문화체육 | 2019.11.25 | 1367 |
| 7 | 1개의 기기로 게임, 노래, 영화감상(일명 멀티방)이 가능할 경우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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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팀 | 문화체육 | 2019.11.25 | 1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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