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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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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외국인 토지거래허가)

민원정보

민원내용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매수(소유권 이전,지상권 설정계약)하고자 허가를 받을 때 신청
*2025.08.26.~2026.08.25. 외국인이 서해구내 주택매수시 사전에 허가받기 위해 신청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협조부서 도시기획담당관 등
처리기간 15일 이내
현장 조사사항 대상토지용도, 불법사항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1. 허가 신청 접수 (방문)
2. 서류 검토
3. 현장 확인
4. 관련부서 협의
5. 허가/불허가 처리 ⇒ 허가증 또는 불허가처분통지서 교부(방문)
(위임전결: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토지거래 사후이용실태조사 *외국인 매수자의 주택 실거주 확인
첨부파일 토지거래계약_허가_신청_서식.zip첨부파일 토지거래계약_허가_신청_서식.zip (268K Byte)
예시.pdf첨부파일 예시.pdf (1M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필수서류
1.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2.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매수인 2명 이상일 경우 각각)
3. 토지이용계획서(농업경영계획서:농지일 경우, 산림경영계획서:산지일 경우)
4.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
5. 매도인, 매수인, 거주할 매수인 세대원 전원 신분증 사본
6.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매도인, 매수인, 같이 거주 할 매수인 세대원 전원)
7. 위임장(대리신고 할 경우, 매도인 매수인 각각)

추가서류
1. 별지 (매도인,매수인 다수일경우)
2. 주택 추가 취득 사유 등 소명서 (보유 주택이 있거나, 서울 인천 경기도 이외 지역에서 이사올 경우 작성)
3. 임대차 종료 확인서 (매수할려는 주택에 임차인이 있을경우 작성)
4. 전,월세 계약서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건물등기부 등본
2.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의 경우에 한함)
3. 주민등록등본 (농업용,임업용의 경우)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경제정책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도시기획담당관
협의사항 -농지취득자격 적합 여부 -산림경영계획 타당성 여부 -건축가능여부 또는 건축행위 금지․제한 여부 -개발행위허가 가능 또는 금지․제한 여부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토지정보과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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