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의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 CCTV 를 이전설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2. 설치장소 : 고래울로43번길 24
3. 행정예고
○ 방법 :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
○ 기간 : 2016. 06. 22 ~ 07. 12(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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