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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진하(교통민원과)
    작성일
    2016년 6월 27일(월) 00:00:00
    조회수
    161
  • 전화번호
    032-560-5744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기검사최고 통지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내역 : 붙임참조

공고기간 : 2016.06.27.~2016.07.12.(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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