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사이트맵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기검사최고 통지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내역 : 붙임참조
공고기간 : 2016.06.27.~2016.07.12.(15일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