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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공고

  • 작성자
    신재희(가정3동)
    작성일
    2016년 7월 4일(월) 14:47:25
    조회수
    228
  • 전화번호
    0325604605

직권조치결과공고문(160704).jpg 이미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아 주민등록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이 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 대상 : 한** 1세대 (총 1명)

  나. 공  고   기  간 : 2016.07.04. ~ 2016.07.19. (15일간)

  다. 공  고   방  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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