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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325-1번지상의 행위허가(신축허가)와 관련하여「건축법」제2조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변경)하고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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