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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이여화(검단2동)
    작성일
    2016년 9월 8일(목) 09:59:22
    조회수
    225
  • 전화번호
    032-560-3472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60907).jpg 이미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09. 07 ~ 2016. 09. 22

2. 공고대상 : 권**

3. 공고장소 : 검단2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종이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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