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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작성자
    정재율(청라3동)
    작성일
    2016년 9월 21일(수) 10:08:28
    조회수
    181
  • 전화번호
    032-560-0852

최고공고문.jpg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김** 외 6명 (5세대)

○ 공고기간 : 2016. 9. 21. ~ 2016. 09. 29.

○ 공고장소 : 청라3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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