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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홍선민(건축관리팀)
    작성일
    2016년 12월 15일(목) 16:55:34
    조회수
    219
  • 전화번호
    032-560-464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고 그 처리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직권말소공고.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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