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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 확대에 따라 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 차단을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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