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종계농장에 지대사료 운반차량 진입금지 행정명령

  • 작성자
    장규성(동물관리팀)
    작성일
    2021년 2월 22일(월) 18:05:38
    조회수
    269
  • 전화번호
    032-560-4457

고병원성 AI 발생 확대에 따라 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 차단을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