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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9조, 제10조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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