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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광역시도 38-2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 작성자
    고병화(도시계획팀)
    작성일
    2021년 3월 8일(월) 09:15:28
    조회수
    360
  • 전화번호
    032-560-4762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43호

 

도로구역(광역시도 38-2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광역시도 38-2호선[사업명: 청라지구~북항간(대1-17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 「도로법」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실시계획의 변경 인가는 의제 처리함.

 

2021. 3. 8.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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