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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결정 신청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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